소소한일상
1기확정부가세신고의 달이네요^^
준석서현맘
2013. 7. 4. 13:02
7월은 1기확정 부가세신고의 달이네요^^
개인사업자는 1-6월까지의 세금계산서가 해당되구요
법인사업자는 3-6월까지의 세금계산서가 신고대상이랍니다^^
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이 변경이 되면서
연간 2번 신고하던 것을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답니다^^